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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5 2014나3017
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실이던 의정부시 C 소재 1층 상가 65㎡(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차하기 위해 2012. 8.경 ‘D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원고에게 중개를 의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다른 업무로 인하여 위 중개를 진행할 수 없자 피고에게 ‘E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F을 소개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2. 10. 19. ‘E 공인중개사사무소’의 F, G의 중개로 소유자 H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19. 위 G, F과 “공사일 7일치 임대료는 G, F이 대신 지불한다. 중개수수료는 법정 최고한도 수수료가 아닌 일금 오백만 원으로 협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피고와 소유자 H과 사이에 서 임대조건을 조율하는 등 중개행위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최종적으로 원고를 배제한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0.9%(부가세 별도)의 중개수수료 6,930,000원{=(200,000,000원+5,000,000원×100)×0.9%+부가세 6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동산 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중개업자는 자신의 중개행위에 의하여 중개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계약이 성립된 경우 즉, 계약서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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