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가합3865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10. 22.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사이에, B 소유의 서울 관악구 C 외 2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D빌딩’이라고 한다)을 22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 30. 피고로부터 D빌딩에 관한 매매계약 중개를 의뢰받고 구두로 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매수자금 조성계획, 세무처리계획을 수립보고하고, D빌딩의 임대차현황, 주차장 수입현황, B가 D빌딩을 빨리 처분하려는 이유, 기존 매수의향자와의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우리은행 논현남지점으로부터 매수자금 중 18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갑자기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대금의 0.9%에 해당하는 법정중개수수료 1억 9,98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부동산 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