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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나6867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2. 11.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에 피고와 C 사이의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분양가 2억 7,200만 원, 발코니 확장비 1,110만 원, 프리미엄 200만 원 합계 2억 8,510만 원)을 중개하였고, 피고가 C에게 가계약금으로 200만 원까지 지급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또한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95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 작성업무 등 계약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중개업자가 최종적으로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규정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부산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2005나10743 판결 위 판결은 그에 대한 상고심(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12432 판결)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이 사건에서 보면, ①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행위는 가계약금만 지급된 상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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