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동산 중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B,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5. 10. 7. 주식회사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이하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이라 한다)에게 그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9,5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중개업자인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중개의뢰를 받고 구두로 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들에게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을 소개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도 원고가 제의하여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로부터 전달받은 295억 원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할 것인데, 피고들은 갑자기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계약 내지 상법 제61조에 따른 보수로서 이 사건 매매대금의 0.9%에 해당하는 법정중개수수료 26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부동산 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