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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2.13 2017고단136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9. 23. 15:00 포항시 남구 B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C(10 세) 이 주차된 자전거를 빨리 빼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 등산용 지팡이를 휴대하여 피고인의 옛 애인인 피해자 D 소유의 E i30 승용차를 내려쳐 수리비 493,10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의 뒷 유리, 운전석 뒷좌석 문 손잡이 및 유리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피해자 및 손괴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공황장애 등 정신 병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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