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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7 2018고정9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7. 31. 09:5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이전에 물고기를 납품 받았던 피해자 E(48 세) 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회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 일명 ‘ 피켈’ )를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찌르고, 다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도움을 요청 받은 피해자 F이 피해자 소유인 G 레 조 승용차에 E을 탑승시켜 그곳을 떠나려 하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지팡이를 들고 위 차량의 앞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등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A의 상해 진단서 및 F 불입건에 대해)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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