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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9 2017고단3642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9세) 와 약 3년 전 혼인하였다가 2017. 10. 경 협의 이혼한 관계이다.

1.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7. 8. 23. 21:30 경 안산시 상록 구 D B02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평소 자주 술을 마시고 남편인 피고인을 잘 챙겨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세게 때려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가 풀리지 않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목에 겨누며 “ 목에 꽂아 넣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모 E( 여, 73세) 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위 식칼을 빼앗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서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협박행위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져와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 미 상인 방문 손잡이를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모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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