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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64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9세) 와 부부 사이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7. 5. 22:20 경 충북 보은 군 C 소재 주거지 안방 내에서 옷장 위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 날 길이 25cm ) 을 집어 든 다음 손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등산용 칼을 피해 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 죽을래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으로부터 등산용 칼을 빼앗아 숨기자, 그 곳에 있는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선풍기( 시가 불상 )를 집어 들어 그 곳 바닥에 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영상 녹화 CD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종사진( 등산용 칼, 선풍기), 사건 관련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7. 5. 22:20 경 충북 보은 군 C 소재 주거지 안방 내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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