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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 06. 20. 선고 2017누11124 판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5-구합-1715 (2017.05.30)

제목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요지

신고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비싸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매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124

원고, 항소인

우○○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5. 30. 선고 2015구합1715 판결

변론종결

2018. 5. 2.

판결선고

2018. 6.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수시분 양도소

득세 55,710,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전세금 110,000,000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질부인 김□□에게 2억 2,00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등기하여 명의신탁하였을 뿐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김□□에게 실제로 매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1. 8. 19. 김□□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이상 김□□가 그 등기원인이 된 매매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등기 과정에서 신고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비싸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매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김□□는 2011. 8. 19. ○○새마을금고로부터 3,000만 원을 담보대출 받은 외에 추가로 1,0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전세금을 초과하는 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매매를 가장하여 명의신탁한 것이었다면 김□□가 추가로 신용대출까지 받을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김□□가 위 대출금이 입금된 ○○새마을 금고 계좌(9003-○○○○-○○○○-○)에 돈을 이체하여 대출금이나 이자를 상환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김□□가 위와 같이 대출받아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김□□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재산세를 원고가 납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취득세, 재산세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④ 원고는 '원고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작성된 김□□ 명의의 대출경위서(갑 제8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와 김□□의 관계를 고려하면, 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 대출경위서의 내용을 쉽게 믿어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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