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등기부의 기재는 권리추정력이 있고, 부동산매매가라는 기재가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양도된 것임
요지
등기부의 기재는 권리추정력이 있고, 부동산매매가라는 기재가 있으며,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정상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사건
2015구합17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우○○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4.25.
판결선고
2017.05.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55,710,4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10. ○○시 ○○구 ○○동 ○○-○ △△아파트 ○동○○○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8. 19. 김□□에게 2011. 8. 8.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05. 7. 7. ☆☆시 ☆☆동 ☆☆ 주공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8. 31. 지AA에게 2011. 8. 30. 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05. 9. 15. □□시 □□동 □□ □□주공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8. 31. 지AA에게 2011. 8. 30. 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5,710,4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2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5.경 기각되었고, 국세청장에 대하여 2015. 7. 29.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① 이 사건 제1부동산은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 ② 이 사건 제2, 3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원고가 사실상 얻은 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며, ③ 2014. 8. 8. 이미 양도소득세 총액을 납부하였는데 다시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4. 이 사건 제1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질부 김□□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8.경 예비 질부인 김□□에게 시가보다 비싼 부동산매매가로 제1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매매가 명의신탁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등기부의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이 있고,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김□□ 간의 부동산매매가는 220,000,000원이라는 기재가 있으며, 여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등 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가 등기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이 김□□에게로 정상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제2, 3부동산의 매각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2, 3부동산은 경매로 취득하였는데, 취득비용의 70% 이상을 대출로 충당하여 대출이자만 부담하다가 강제집행으로 매각된 것이므로 사실상 양도소득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2, 3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매각대금이 원고의 채무에 변제된 이상 원고가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3. 3.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대출이자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이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지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8. 8. ☆☆세무서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총액이 38,777,490 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완납하였는데,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8. 8.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아닌 △△시 △△동 △△ 주공아파트△△동 △△호 외 4건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