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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13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3(3)민,99;공1976.1.15.(528) 8807]
판시사항

"을"의 선대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병"이 "을"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정"이 "을"에게 위 부동산이 "병"에게 매도된 일이 없는 것처럼 오신케 하여 이를 자기에게 이중매도시킨 경우에 "을"과 "정"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을"의 선대"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병"이 "을"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정"이 "을"의 소재를 "병"에 알리지 말라고 하여 이를 "병"에게는 비밀에 붙여 위 부동산이 "갑"의 상속인"을" 앞으로 상속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기화로 "을"에게 위 부동산이 "병"에게 매도된 일이 없는 것처럼 오신케 하여 이를 자기에게 이중으로 매도시킨 "정"과 "을"사이의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사회정의 관념에 위반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2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1의 선대인 소외인로부터 매수 하였으나 피고 1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 1의 소재를 원고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여 이를 원고에게는 비밀에 붙여왔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 2는 이 사건 토지가 소외인의 상속인인 피고 1 앞으로 상속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여 그대로 있음을 기화로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가 피고 1 상속재산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간청하여 이미 원고에게 매도된 것이라는 정을 모르는 피고 1로부터 이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이렇다면 피고 2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매도된 일이 없는 것처럼 오신케하여 이를 자기에게 이중으로 매도시킨 것인 즉 피고 2와 1 사이에 체결된 이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피고 2가 그 정을 모르는 피고 1을 꼬여서 이중 매도케한 것으로서 사회정의 관념에 위반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였음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 인정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수긍되는 판단이라 할 것이고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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