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전세금 110,000,000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담보로 진해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질부인 C에게 2억 2,00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등기하여 명의신탁하였을 뿐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C에게 실제로 매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1. 8. 19. C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이상 C가 그 등기원인이 된 매매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등기 과정에서 신고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비싸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매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C는 2011. 8. 19. 진해새마을금고로부터 3,000만 원을 담보대출 받은 외에 추가로 1,0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전세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