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4. 9.경부터 2019. 4. 1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침대, 마사지 오일, 콘돔 등을 구비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8만 원에서 12만 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D에게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26쪽), 각 휴대전화 화면 캡처사진(수사기록 28쪽, 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외국인 고용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