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3.경부터 같은 해
8. 16. 21: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침대, 샤워실,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태국 국적인 D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매매여성에게는 그 중 4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나머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 약 3,50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고용하여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4만원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용확인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