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020고단29]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부터 2019. 12. 5.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C호 및 D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거주공간과 샤워시설이 갖추어진 위 각 오피스텔 내부에 침대, 콘돔 등의 설비와 도구를 비치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F”, “G” 등에 성매매영업을 광고하는 글을 게시하는 한편,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H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위 각 오피스텔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8만 원에서 14만 원까지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H 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0고단1067]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부터 2019. 12. 5.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C호 및 D호에서 단기방문(C-3)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H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36쪽, 39쪽), 인터넷 광고게시물 캡처사진(수사기록 38쪽) [2020고단1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외국인 고용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