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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11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0...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6. 27.경부터 2016. 7. 7.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모텔 502호실 등지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E를 고용한 후 피고인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에 태워 스마트폰 채팅앱인 ‘G’ 등을 통하여 연락한 성구매자인 남자들이 있는 모텔 등지에 위 성매매여성을 데려다 주고, 위 남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40분에 13만 원, 1시간에 15만 원을 받아 위 성매매여성과 5:5로 나누어 갖기로 하고,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하루 평균 4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7.경부터 2016. 7. 7.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모텔 206호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입국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E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투약범행 피고인은 2016. 7. 7. 15:0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모텔 옆 노상에 주차한 F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소지범행 피고인은 2016. 7. 7. 22: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모텔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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