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7. 15.경부터 2019. 3. 13.경까지 서산시 E, 2층에 있는 ‘F’ 업소에서 성매매를 요구하는 손님들이 찾아오는 경우 손님들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G 등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F’를 운영하면서 ① 2018. 7. 15.경부터 2019. 3. 13.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② 2018. 9. 20.경부터 2019. 3. 13.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③ 2018. 7. 26.경부터 2019. 3. 13.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I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④ 2018. 7. 25.경부터 2019. 3. 13.경까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J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1.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1. 출입국사범 고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보유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