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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9513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8 가소 603190호 구상 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 가소 603190호로 구상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공시 송달로 진행되어 이 법원은 2018. 11. 27. ‘ 원고는 피고에게 9,162,174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집행 권원‘ 이라고 함)

나. 원고는 서울 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9. 9. 9.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한 면책 결정을 하였는데 (2018 하면 3809 면 책, 2018 하단 3809 파산 선고), 위 사건에서 작성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집행 권원에 기한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이라고 한다) 제 423 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회생 법 제 566조에 의하여 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파산 면책 신청사건 이전인 2013년 경 개인 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의 이 사건 집행 권원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으므로 파산 면책 당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악의로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1. 5. 서울 회생법원에 피고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켜 개인 회생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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