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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11236
면책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6. 16.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대위변제금 22,973,627원과 이에 대한 이자...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2003. 6. 16.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2005. 6. 10. 중소기업은행에22,973,627원을 대위변제하여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24.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3041호, 2012하면3041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 7. 파산선고 결정을, 2013. 5. 8.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 결정은 2013. 5.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면책 결정의 채권자 목록에 누락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과실로 위 구상금 채무(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무’라고 한다)를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당시 채권자 목록에 누락한 것이므로, 이 사건 구상금 채무는 이 사건 면책 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 채무의 존재를 알고도 이를 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당시 채권자 목록에 누락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채무는 원고가 대출받은 금융기관의 채무가 아니라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무여서 원고가 이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것은 피고와의 보증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9년이 지난 이후인 데다가, 위 대위변제일로부터도 약 7년이 지난 이후이므로, 원고가 이를 누락한 것이 과실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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