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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6 2020가단200774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21. 선고 2015차전33524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3352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6. 15. 소외 회사의 청구금액(11,134,614원, 원금은 1,991,032원)을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2015. 7. 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6. 4. 19. 원고에 대한 면책 결정을 하였고(2015하면6022면책, 2015하단6018파산선고) 위 면책결정은 2016. 5. 4.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에서 작성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의하여 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파산면책 신청으로부터 몇 달 전에 지급명령 정본을 본인이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파산면책 당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악의로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가 위 집행권을 2015. 7. 6. 직접 수령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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