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4. 11. 선고 2008가단10689 신용카드이용대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가단10689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이 법원은 2008. 4. 11. ‘피고(이 사건의 원고)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26,740,604원과 그 중 11,674,982원에 대하여 2007. 10.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고 함)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7. 1. 26.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한 면책 결정을 하였는데(2016하면60625면책, 2016하단60625 파산선고), 위 사건에서 작성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의하여 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파산면책 신청사건 전인 2012. 9. 25. 신용회복신청을 하였고 일정기간 피고에 대한 변제활동을 하는 등 피고의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으므로 파산면책 당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악의로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