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684706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피고가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소684706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29. 원고에게 ‘8,382,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은 2016. 12. 1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고 함). 나. 원고는 2017. 4. 26.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7. 7. 17. 파산선고 결정을 하였고 2018. 1. 11. 면책결정을 하였는데(2017하면2277 면책, 2017하단2277 파산선고),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의하여 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을 알면서 이를 누락한 것으로서, 피고의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가 파산면책을 신청하기 4개월 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