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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246361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684706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피고가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소684706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29. 원고에게 ‘8,382,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은 2016. 12. 1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고 함). 나. 원고는 2017. 4. 26.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7. 7. 17. 파산선고 결정을 하였고 2018. 1. 11. 면책결정을 하였는데(2017하면2277 면책, 2017하단2277 파산선고),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의하여 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을 알면서 이를 누락한 것으로서, 피고의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가 파산면책을 신청하기 4개월 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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