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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0 2015가단1358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6. 26. 선고 2012가소308010호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2. 12.경 원고에 대하여 신용카드대금 9,901,6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2012. 6. 26. 피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소308010,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1. 25. 부산지방법원 2011하면232, 2011하단23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2. 1. 27.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2. 2. 1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파산면책 신청당시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이라 한다.)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파산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선의로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무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파산채권으로서 원고의 파산 면책신청 당시 그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 결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이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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