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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18 2018구합88517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0. 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약 2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 음식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5. 11. 10. 원고에 입사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소재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주차관리 및 시설 정비 업무 등을 수행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8. 4. 20. 징계위원회를 거쳐 “① 2017. 11. 20.자 각서 관련 건, ② 2017. 12. 25.자 우산 관련 건, ③ 겨울 잠바 구입 관련 건, ④ 허위사실 유포 관련 건”을 징계사유로 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2월의 징계를 하였다

(위 정직 징계를 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하고, 위 징계사유를 그 숫자에 맞춰 ’이 사건 제 징계사유‘라 하며, 통틀어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6. 29. ‘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과중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D,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0. 29.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제1 내지 3징계사유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이 사건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절취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등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이 사건 징계는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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