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4.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12. 6.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 기간 2017. 1. 31.부터 2019. 1. 30.까지 24개월,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5.경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갱신의 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9. 3. 14.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9. 3. 25.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고(같은 법원 2019카임20020호), 2019.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500만 원을 제외한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다음날인 2019. 3.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9.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