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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295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2,3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2017. 9.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C아파트 110동 1702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6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28.부터 2017. 1.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6. 12. 8.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아파트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서 2017. 2. 2. 위 아파트에 임차권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달 3일 새로 임차한 주거지로 이사하면서 피고에게 문자 메시지로 아파트에 출입할 수 있는 동 비밀번호, 호실의 비밀번호를 통보하여 주었다.

그리고 원고는 소유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 247,370원을 납부한 바 있다.

다. 피고는 원고의 이사 이후 임대차보증금 일부의 반환으로 2017. 2. 10. 8,000만 원, 같은 달 20일 1,700만 원 합계 9,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7. 1. 28.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연체 차임, 파손 부분의 수리비 등을 공제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2017. 2. 3. 이사를 하고 피고에게 비밀번호를 통지하여 주어 피고가 아파트에 출입함으로써 원고의 인도의무는 완료된 것으로 본다.

열쇠가 아파트 내에 보관되어 있는지 아니면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아파트 인도의무 완료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리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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