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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26 2019가단1053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7.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4,000만 원, 임대기간 2017. 2.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임대보증금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는데, 2017. 2. 27. 임대차보증금을 4억 2,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임대기간을 2019. 2. 27.까지로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인상된 임대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2018. 11. 28.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9. 2. 27. 종료되었음에도,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억 2,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3. 21. 이 법원 2019카임100013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9. 4.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다음, 2019. 3. 12.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2330호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과 장기수선충당금 대납액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0. 2. ‘C은 원고에게 420,363,470원 및 그 중 4억 2,000만 원에 대하여 2019. 3. 13.부터 2019. 10.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C은 2019. 3. 14.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채권최고액 2억 3,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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