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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17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1. 변경정보 미제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10.경 대전 동구 B건물, C호로 주소 및 실제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진 미제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다음해부터 매년 12. 3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10. 27.경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한 이후 2019. 2. 8.경 검거되어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할 때까지, 2017년, 2018년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수신 및 주소지 변경 확인), 주민등록표 등, 초본 2부,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 자료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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