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2019. 7.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400만원, 취업제한명령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그 형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이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2019. 8. 2.부터 신상정보 제출 기한인 같은 해
9. 1.까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18. 6.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형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이다.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 중 연락처(휴대전화번호)가 2019. 9. 17.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기한인 2019. 10. 11.까지 변경 사유와 변경내용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약식명령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