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7. 21.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30.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도 기간이 되어 2018.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미 2018.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자신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관할관청에서 매년 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새로 고지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자신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