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 수강명령을 받고 2012.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8.경 대구 동구 C건물 301호에서 경산시 D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14. 1. 8.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14. 3. 20.까지 위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초본(A)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서(성범죄자 상세정보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