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82』 피고인은 2019. 1. 6. 02:58경 당진시 B빌딩 C호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으로 피해자 D(여, 65세)에게 전화를 걸어 약 2시간 5분에 걸쳐 신음소리를 내고 “보지, 자지를 빨아줘, 빨아봐”라는 등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2019고단749』 피고인은 2017. 9.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며 그에 따라 2017. 9. 8.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직업, 연락처, 실제 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변경정보)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경 아산시 E아파트, F호에서 천안시 동남구 G건물 H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12. 3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촬영에 응하지도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