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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6고단4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년 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7 세 )에게 ‘ 자신이 군 대령 출신이고, 군 시절 대통령을 수행하였으며, 자신의 처가 대통령 영부인과 친하게 지내면서 음식을 만들어 청와대에 출입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도로 있는 경남 밀양시에 있는 D 사를 건립할 때 청와대에서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였으며, 중국 고위층에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 왔다.

1. 돌산개발 사업자금 투자 건 피고인은 2009. 7.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호텔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중국정부로부터 돌산을 불하 받았다.

함께 돌산을 개발하여 돌을 한국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해 보자. 우선 사업에 있어 탄광기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니 그 설비 자금을 투자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육군 중령으로 근무하다가 1987. 5. 12. 강간 치상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제적당한 전력이 있고 다른 이력 역시 허위이며, 중국 정부로부터 돌산을 불하 받은 사실이 없어 이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8. 17.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만원, 같은 해

9. 21. 700만원, 같은 해 10. 28. 500만원, 같은 해 11. 6. 4,000만원, 같은 달

7. 3,000만원 등 총 합계 9,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장 백 광산 개발 사업 투자 건 피고인은 2009. 12. 일자 불상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호텔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중국 장 백 광산에서 꽤 가치가 있는 돌이 생산되니 그 사용권을 취득하여 돌을 채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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