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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7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2. 13. 경 피해자 D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중국 대련으로 출국하여 체류자격 없이 지내던 중, 2017. 6. 8. 경 강제 출국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1998. 4. 8.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 외삼촌이 국가기관의 토지와 도시계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층에 있는데, 이번에 매각되는 연수원 건물을 싸게 살 수 있게 하겠다.

연수원 부지 매입 대금으로 4,000만원을 주면 매입한 부지를 되팔아 수익을 남길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연수원 부지 매입 비 명목의 4,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할 고위층을 알지 못하였고, 연수원 건물을 저가에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1998. 10. 중순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G 건물 주변의 토지가 국유지이므로 현재 경매 중인 건물을 포함하여 주변 국유지 등 70평을 모두 매입하자. 내가 매입대금 5억 6,000만 원 중 70%를 부담하겠으니 30% 만 부담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998. 10. 27.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호텔‘ 내 커피숍에서, 토지 매입 비 명목으로 5,000만 원, 1998. 1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8,000만 원, 1999. 7. 13. 경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1999. 12. 초순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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