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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4고단9867
공갈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초순 일자불상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 있는 ‘C’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48세)과 함께 E을 만나 투자금 회수 방안을 상의하던 중 위 E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요구받고 피해자에게 그 분담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다투는 등 몸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증거기록 342, 343, 369쪽)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 각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1. D의 고소장

1. F과 G의 통화내용 녹취록 증거기록 4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0. 12. 24.자 강요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금융알선업을 영위하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I에게 토사채취개발사업 관련 투자 명목으로 약 3억 8,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그 후 위 I이 투자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자 위 I을 상대로 위 투자금의 사용처를 추궁하던 중 위 I이 이를 중국인 J과 함께 중국 북경에서 물류기지 조성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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