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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4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 길 용산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게 “ 내가 ㈜D 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와대 및 정 ㆍ 관계 인맥을 이용하여 인천 남동구 E 일대의 국유지를 불하 받도록 해 준 사실이 있다.

고양시 일산 동구 F 외 2 필지 토지는 E 일대의 토지에 비하면 불하 받기 쉬운 토지이므로 정 ㆍ 관계 로비자금으로 7억 원을 주면 늦어도 6개월 이내에 평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에 불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E 일대의 국유지를 불하 받도록 해 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위 F 토지는 이미 제 3자에게 임대해 준 상태 여서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국가의 행정재산으로 산림청에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사용할 국유지였기 때문에 위 토지를 피해자들이 불하 받을 수 있게 해 줄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회사의 운영경비 등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산림청 관계자 등에게 청탁하여 위 토지를 피해 자가 불하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 G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용역 계약서, 영수증, 법인 인감 증명서 및 등기부 등본, 자기앞 수표 사본,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1. 수사보고( 산림청 I 통화), 수사보고( 피의자 근로 기준법위반 약식명령 문 첨부), 수사보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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