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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2 2019고단45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4515 사건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2020고단429 사건 범죄사실 제1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9. 28.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고(이하 ‘판시 1 전과’), 2017. 6.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0.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판시 2 전과’), 2019.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판시 3 전과’). 『2019고단4515』

1. 2016. 5. 9.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5. 4. 새벽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투자사기를 당해 돈을 갚지 못하여 살고 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어머니도 나앉게 생겼다. 급하게 갚을 돈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한 달 안에는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소득 없이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9.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2회에 걸쳐 400만 원, 6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중국 투자 사기범 검거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역 앞 G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중국 투자 건으로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범을 잡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중국 사기범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해 놓았고 그래서 그 경비가 필요하다’, '중국 투자 사기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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