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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5고단24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41]

1. 피고인은 2015. 9. 28. 경 대전 유성구 E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 중국 G 백화점’ 의 투자 사무실을 H에 차릴 예정이다.

사무실 간판 및 현수막 공사를 해 주면 그 대금 19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의 위 G 백화점의 국내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 소속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의 간판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 경부터 다음 날까지 대전 서구 H 건물 3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간판 및 현수막 설치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1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대전 서구 H 건물 3 층에 있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중국 G 백화점에 대한 국내 투자자 및 분양 자들을 안내할 분양 사무실을 차릴 예정이다.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의 위 G 백화점의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I 주식회사 소속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 경부터 같은 달 10 일경까지 위 사무실의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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