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3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오꾸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동에 있는 서울식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사건검색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동종 전력이 상당히 많고 최종 벌금전과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 다만 음주수치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죄내용과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