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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3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8.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8.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오꾸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동에 있는 서울식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사건검색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동종 전력이 상당히 많고 최종 벌금전과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 다만 음주수치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죄내용과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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