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9.14 2012고합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2009. 3.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29. 22:05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대신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0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조각공원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09. 6. 2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