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9.14 2012고합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22:05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대신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0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조각공원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09. 6. 2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