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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7 2014고단1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을, 2012. 11.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17:25경 경북 성주군 금수면에 있는 성주댐 근처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신성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단순 음주운전인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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