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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7 2015고단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2015. 6. 1. 00:20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음동에 있는 우일정비공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첨부된 약식명령 및 판결문 포함)] / 수사보고[수감현황 자료 첨부(첨부된 수감현황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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