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264] 피고인은 2015. 3. 1. 04:12경 김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평소 위 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의 아내가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지름 4cm , 길이 160cm )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F 1톤 화물차의 운전석 및 조수석 후사경, 후방 차폭 등을 가격하여 위 차량을 수리비 합계 399,5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 3. 1. 05:10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3. 1. 05:10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삼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5. 3. 1. 07:30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3. 1. 07:30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북부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5고단532] 피고인은 2015. 4. 29. 22:00경 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42세)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가 외상채무 변제를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외국인을 시켜 내장을 다 들어낸다,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통닭을 위 가요
방 입구를 향해 던지고, 사탕바구니를 바닥에 집어던져 약 20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