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법 45조 의 부정행위의 뜻
판결요지
상법 45조 의 이사의 부정행위라 함은 반드시 악의의 가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사의 권한내의 행위라 할지라도 당해 사정하에서 이를 행함이 정당시 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1. 원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895,800원 및 이에 대한 1973.10.21.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4등분하여 그 1을 원고의 나머지를 피고의 각 부담으
로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2,662,600원 및 이에 대한 1973.10.21.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피고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 피고 소유의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 11필지 도합 15,717평(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을 1972.10.25. 원고 회사에 매도한 사실과 위 매매에 관하여 원고 회사의 이사회의 적법한 승인 결의가 있었던 사실은 쌍방 당사자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회사 등기부등본), 동 3호증(회의록), 동 4호증의 1 내지 11(모두 토지등기부등본), 동 7호증(증인신문조서등본), 동 22호증의 1,2(제25기 영업보고서 표지 및 내용, 을 2호증의 1,2와 같다), 을 5호증(매매계약서), 동 7호증(부지증명원), 동 9호증의 1,2(제26기 영업보고서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과 당심감정인 소외 3의 시가 감정결과, 원심 및 당심의 각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1972.10.25. 피고를 대표이사로 한 원고 회사가 매수인이 되고 피고 개인을 매도인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이사건 토지를 대금 86,443,500원(평당 금 5,500원 꼴이다)에 결가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고 동일 피고에게 계약금 16,000,000원을 지급한 뒤 나머지 잔대금 70,443,500원은 1973.2.15.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 및 토지인도와 상환으로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약정된 잔대금 지급기일에 이르러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잔대금 전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제공과 토지의 인도를 마침으로서 위 계약내용에 따른 쌍방의 채무이행이 모두 완료되고 그 뒤 1973.10.20.자로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회사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단 등기부상으로는 1973.2.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등재되었다)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 회사는 1970.9.29. 각종자동차운수업, 국내외 관광사업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이후 특히 관광사업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이후 특히 관광사업에 역점을 두어 회사를 경영하던 중 1972년도 사업의 일환으로서 경기 소사읍에 자리잡고 있는 이른 바 신앙촌에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약 20,000평의 토지를 확보하여 그곳에 종합관광센타를 건립하기로 사업목표를 세우고 위 사업을 위하여 피고 소유의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여 피고와 앞서 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사건 토지는 모두 위 매매계약 당시 경기 소사읍 범박리 일대에 박태선 장로교의 신도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사는 위 신앙촌의 중심부에 위치한 토지로서 그 일부가 도시계획법 소정의 녹지지역에 속하여 있어 건축상의 제한이 있었던 관계로 위와 같은 제반요인에 비추어 관광후보지로서 개발될 여건이 빈약한 곳이었을 뿐 아니라, 매매당시인 1972.12.25. 현재 또는 원고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73.10.20. 현재의 시가가 별지목록 1 내지 8기재의 각 토지는 평당 금 3,000원, 동 목록9기재의 토지는 평당 금 2,300원, 동 목록 10기재의 토지는 평당 금 3,800원, 동 목록11기재의 토지는 평당 금 3,300원 상당으로서 이사건 토지 전부의 시가가 불과 금 40,547,700원 상당이었던 사실, 그런데 위 매매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던 피고는 자기 소유의 이사건 토지를 원고회사에 매도함에 있어서 스스로 적정한 매매가격을 사정하여 원고 회사가 이를 매수하로록 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여 위 토지의 적정한 시가조차 확임함이 없이 매수인인 원고 회사의 대표자 및 매도인의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그 시가의 무려 2배가 넘는 금 86,443,500 원으로 그 매매대금을 결가하고,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로부터 그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음으로서 원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갑 14,15호증(각 확인서), 을 4호증(감정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4, 5, 6, 7, 8, 9의 각 일부 증언과 원심감정인 소외 6, 10, 당심감정인 소외 11의 각 일부 감정결과는 위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당원이 각기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12호증의 1,2(각 감정의뢰에 대한 회보문), 동 18호증의 1,2(시가조사표 표지 및 내용), 을 8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며 그밖에 달리 반등이 없다.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 사이의 이사건 매매계약은 이른바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로서 적법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었던 것이므로 유효한 매매계약이라고는 하겠으나, 한편 피고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회사와의 관계에서 위임 또는 준위임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한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겠다.
2. 그런데 피고는 이사건 매매건에 관하여는 원고회사 제25기 정기주주총회에 보고되어 출석주주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그 승인을 받은 바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뒤 개최된 원고 회사 제26기 주주총회에서도 아무런 이론이 없었던 것이므로 매매가격의 적정여부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이미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나온 갑 2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사건 매매계약건이 원고회사 제25기(1972.1.1.부터 1972.12.31.까지) 영업보고서에 포함되어 원고회사 제25기 주주총회에 보고되고 동 주주총회에서 이를 일단 승인하였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앞서 인정된 피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이 당연히 면제될 수는 없고 상법 제440조 에 의하여 총 주주의 동의로서만 면제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러한 총 주주의 면책결의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한편 위 피고 주장의 취지가 상법 제450조 소정의 정기주주총회에서 계산서류의 승인을 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었으니 이사로서의 책임을 해제한 것이라는 주장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상법 제450조 소정의 책임해제에 관한 규정은 이사의 부정행위라 함은 반드시 악의의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앞서 본 이사건의 경우처럼 불법행위 이외에 이사의 권한내의 행위라 할지라도 당해 사정하에서 이를 행함이 정당시 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책임채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에 나온 갑 38호증(회의록),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으로 진정성립이 각 인정되는 갑 20호증(내용증명), 동21호증(이사회결의록)의 각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 주주총회에서는 위와 같이 이사건 매매건을 제2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일단 승인하였다가 그 뒤 1974.2.20. 개최된 제2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 회사가 이사건 토지를 부당하게 고가로 매수하였다는 점이 논란이 되어 위 매매건에 관하여는 새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그 처리를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 뒤 새로이 구성된 원고 회사의 이사회는 감사의 고발의뢰를 받고 1974.5.30. 이사회를 개최하여 동 이사회에서 이사건 매매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여 이 소제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승인결의후 2년내에 피고의 책임을 추궁하는 다른 결의( 상법 제45조 에서 규정한 다른 결의란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만이 아니라 이사회 결의나 회사의 제소행위 등도 이에 해당한다)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니 위 피고의 주장은 이상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3. 나아가 피고의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회사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해태로 인하여 이사건 매매계약 당시 불과 시가 금 40,547,700원 상당의 이사건 토지를 금86,443,500원에 쳐서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는 위 매매대금에서 당시의 시가를 공제한 차액인 금 45,895,8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피고로서는 위 차액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금 45,895,800원 및 이에 대한 매매계약일 이후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이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의 익일인 1973.10.21.부터 완제일까지 상사법 소정의 연 6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된 범위내에서 그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 부분에 한하여 그 이유가 있으므로 원판결을 위 범위내에서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의 확장된 청구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고, 가집행의 선고는 이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