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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8. 6. 26. 선고 67나2803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광석인도청구사건][고집1968민,267]
판시사항

광업법규에 위배하여 불법하게 채굴 점유중인 광석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상태가 보호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광구에 관한 광업권이전등록을 얻지 못하고 광구를 인도받아 광석을 채굴하였음은 광업법규에 위배되어 불법이라 할 것이나 이건 광구 또는 광석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상태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부당한 점유침탈을 한 사람은 이를 반환 할 의무가 있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시흥광업주식회사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삼척군 하장면 원동리 소재 북삼척광산에서 채굴된 연, 아연, 혼합광석 400톤(기준풍위 금 톤당 22그람, 은 톤당 150그람, 연 15%)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강원도 삼척군 하장면 원동리 소재 북삼척광산(등록번호 18095호)은 소외 3(대표), 소외 4, 5등 3인의 공동소유였던 바, 소외 5의 위 지분을 소외 6이 매수하였고 원고는 소외 3, 4, 6으로부터 각각 광업권 지분을 매수하고 그 대금도 지급한 후 1966.1.8. 당시 본 광산을 점유 관리하고 있던 소외 3으로부터 본 광산 및 그 부대시설 일체를 인도받아 그후 원고가 본건 광산을 점유관리하면서 연, 아연, 혼합광석 400톤(기준품위 금 톤당 22그람, 은 톤당 150그람, 연15%)도 채굴하였던 사실, 광업권이전등록은 위 소외인들로부터 소요서류를 받아 원고명의로 이전등록신청을 한 바 있으나 서류 미비로 각하되어 원고가 광업권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7의 일부증언은 앞에나온 증거에 대비하여 믿을 수 없고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을 4호증과 같음), 을 제3호증 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앞에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채굴 점유하고 있던 본건 계쟁광석에 관하여 1966.10.27. 피고가 소외 7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1966.10.18.자 양자간의 인락조서에 기하여 위 광석을 소외 7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집달리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원고의 사용인 소외 2가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여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좌우할만한 증거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광업권이란 등록받은 일정한 토지구역내에서 등록받은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설사 본건 광산을 소외 3으로부터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전등록은 얻지 못하고 있는 만큼 원고로서는 광업권의 대상인 인도받은 광산중에서 부존하는 광물 자체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점유권은 물론 이를 채굴할 권리가 없는 것이고 피고는 본건 광석을 그 공동광업권의 대표자인 소외 3의 대리인 소외 7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이미 그 인도집행까지 마친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본건 광구에 관한 광업권이전등록을 얻지 못하였음은 자인하는 바이므로 원고가 소외 3으로부터 본건 광구를 인도받아 본건 계쟁광석을 채굴하였음은 광업법규에 위배되며 불법이라 할 것이나 원고의 본건 광구 또는 본건 광석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 상태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피고의 본건 광석에 대한 인도집행이 집행당시 본건 광석의 점유가 원고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7에 있음을 전제로 한 부당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의 점유를 침탈당한 것임이 앞에 인정한 바에 의하여 명백한 것이니 원고가 피고의 부당한 점유침탈을 전제로 그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이상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있다 할 것인즉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점유의 회수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민사소송법 제384 , 95 , 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동정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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