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 관리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금, 은이 포함되어 있는 구리 광석 납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양질의 구리 광석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2. 6. 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2015. 2. 28.까지 부산항으로 금, 은이 포함되어 있는 구리 광석 48 톤을 통관시켜 공급하겠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금 20,000,000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의 각 증언
1. 납품계약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37조 후 단, 39조 1 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피해자와 구리 광석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천만원을 받고 2015. 2. 28.까지 1차로 구리 광석 48 톤을 들여 오기로 약정하였다.
그런 데 필리핀 현지에서 피고인과 광석 업을 동업하던
F이 피고인의 요구로 2015. 2. 15. 경 1 차분 일부인 22 톤을 수송하던 중 현지에서 강취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다시 22 톤의 광석을 구하여 2015. 5. 경 국내에 들여왔다.
그런 데 피해자가 지정한 G에서 제련을 하였는데 G의 선 광능력 부족으로 유용한 성분을 뽑아내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수입된 광석이 피해자가 원하는 알맹이 형태( 직경 15~ 20mm 내외, ‘ 오 르’ 라고 부름) 가 아니라 가루(‘ 텔링스’ 라고 부름) 형태라는 이유로 수령 자체를 거절하였다.
」 살피건대, 우선 F의 증언을 전부 믿더라도 F의 증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