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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1 2016가합2259
동산인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광석 및 석재 수출입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평택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는 2013. 8.경 중국인 E으로부터 옥 원석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원고

대표이사의 아버지인 F과 E은 옥 원석을 구매하기 위하여 춘천시 동면 금옥길 288에 있는 대일광업 주식회사에 방문하였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옥 원석 12,684kg (이하 ‘이 사건 광석’이라 한다)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3. 8.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광석을 중국 하남성 남양시까지 운송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나. 이 사건 광석의 운송 및 압류 1) 피고는 2013. 8. 28. 이 사건 광석을 플라스틱 제품인 것처럼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상업송장을 구비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받은 후, ‘G’라는 운송업체에 이 사건 광석을 운송해줄 것을 의뢰하였다.

2) G는 이 사건 광석을 운송하던 중 2013. 9. 12. 중국 샤먼 세관 밀수단속국의 단속을 받게 되었고, 이 사건 광석은 같은 달 13. 압류되었다. 다. 물품보관증 및 이행각서의 작성 1) 피고는 2013. 10. 29. 원고에게 ‘이 사건 광석에 대하여 중국 현지 도착조건으로 2013. 8. 27. 인수ㆍ인계받아 2013. 11. 20.까지 중국 하남성 남양시까지 도착시킬 것으로 D에서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물품보관증(이하 ‘이 사건 물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는 2014. 1. 22. E과 원고에게 '피고는 2013. 10. 29. 물품보관증 제출에 대한 물건 보관 내용을 2014. 2. 15.까지 돌려줄 것을 약속하며, 만약 상기 일자까지 돌려주지 못할 시 화주의 어떠한 법적 조치나, 물건에 대한 현재의 내용과 동일하게 배상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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