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된 후 2015. 7. 16. 남은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472』
1. 피고인은 2016. 4. 20. 12:58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상호 없는 슈퍼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51세)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0cm, 세로 15cm)로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다발성 심상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2336』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26. 16:55경 서귀포시 장수로 47에 있는 서귀포의료원 응급실 출입구에서, 피해자 E이 그곳 바닥에 떨어뜨린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F과 함께 2016. 3. 26. 23:0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은 소지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F과 함께 2016. 3. 27. 02:50경 서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은 위 가.
항에 기재된 사기 사건으로 현행범인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