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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10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9. 01:5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7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1. 21:4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맥주 35병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3. 19:00경 서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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