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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30 2018고단37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 31.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고, 2018.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707』 피고인은 2018. 11. 1. 00: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라이브 카페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9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61』 피고인은 2018. 12. 31. 03:10경 대구 수성구 E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한 다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03:40경 대구 달서구 송현지구대 앞까지 이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5,1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551』

1. 피고인은 2019. 6. 27. 01: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7. 2. 02:00경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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